"부모님께 보내드렸는데..." 소비자 분노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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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보내드렸는데..." 소비자 분노 '역풍'

최고관리자 0 7 09.20 05:11

〈앵커〉
바나듐 쌀이 혈당을 떨어뜨린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지만, 저희 보도를 통해 실제로는 바나듐 함량이 너무나도 적었고, 혈당을 낮춘다는 근거도 부족하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어제(18일) 보도 이후에 분노한 소비자들의 반품 요구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쌀을 팔던 업체들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탐사보도부 박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식약처 공인기관 검사 결과 바나듐이 거의 들어 있지 않은 데다 혈당 강하 효과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SBS 보도가 나오자 소비자들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픈 사람을 가지고 장난쳤다", "당뇨병 환자를 상술에 이용했다"는 거센 비판은 물론 "구매한 바나듐 쌀을 반품하겠다"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바나듐 쌀 소비자 : 어제 TV 보고 놀랐다니까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저같이 다 반품을 했어요.]
판매량이 많은 한 업체는 고객이 요청하면 반품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고, 또 다른 업체는 반품 처리와 함께 바나듐 함량에 대한 자체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두 업체는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나듐 쌀을 판매해 온 한 백화점은 SBS 보도 뒤 판매를 중단했고, 다른 대형마트도 판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품을 판매해 온 한 홈쇼핑 업체는 방송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원하는 고객에게는 환불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홈쇼핑 업체는 예정된 판매 방송을 전면 취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현행법상 쌀은 자연 상태 식품이기 때문에 "혈당강하"나 "당뇨치료쌀"이라고 광고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행법대로라면 "치매 치료 쌀, 탈모 예방 쌀도 나오겠다"는 등 법적 사각지대에 대한 비판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자연 상태 식품에 대한 광고 규정에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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