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으로 명품 즐긴 150억 전세사기 임대업자 형량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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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으로 명품 즐긴 150억 전세사기 임대업자 형량 줄었다

최고관리자 0 5 09.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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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대덕역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사회초년생을 상대로 한 15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 뉴스1

 
국책 연구기관이 몰린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과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15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일부 줄였다.
 
19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길연)는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대업자 A(51)씨의 항소심에서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한 명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줄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유성구 전민동·문지동 일대에서 공인중개사들과 공모해 세입자 140여 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만기에도 보증금 155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20~30대 사회초년생이었다.
 
그는 이미 2016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덕특구 인근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호를 매입하며 ‘돌려막기식’ 임대사업을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으면서도 임대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155억 원에 달하고, 보증금으로 명품 소비까지 즐겼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 며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사업 확장 끝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14명에게 6억7900만 원을 변제했고, 향후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2명 가운데 한 명은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일을 그만두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경매 절차를 통해 일부 보전받을 수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증금으로 명품 즐긴 150억 전세사기 임대업자 형량 줄었다


판사님들이  쉴드를 쳐주네요 ㅋ


그리고 얼마나 토해낼지


개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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