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6개월 홀드백 법안, 과연 누구를 위한 건가?”
(요지: OTT 공개를 법으로 6개월 늦추는 법안은 극장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작은 영화들을 죽인다.)
발의된 법안:
영화 개봉 후
OTT 공개를 최소 6개월 뒤로 미루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
목적:
OTT 동시 상영으로 인한 극장 수익 감소를 막겠다는 취지.
용어 설명:
“홀드백(Holdback)”은
영화가 극장 → VOD → 공중파 → 케이블 등
매체 단계를 옮겨갈 때의 **‘유예 기간’**을 뜻함.
과거 배경:
비디오, 공중파, 케이블이 공존하던 시대의 유산.
이미 시장 구조가 바뀌었음에도 이를 법으로 강제하려는 시도가 문제라는 시각.
“영화가 개떡같은데 6개월 기다린다고 명작이 되나?”
2023년 영화진흥위원회 조사 결과
극장 관람 감소 이유 1위: 볼만한 영화가 없음(24.8%)
2위: 티켓값 대비 품질 불만(24.2%)
3위: OTT 등 대체 시청 가능성(16.6%)
즉,
‘콘텐츠 품질 문제’가 절반 원인
인데,
홀드백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최근엔 개봉 1~2주 만에 IPTV(VOD)로 전환되는 경우 많음.
이는 극장과 OTT의 동시 상영이 일반화된 상황 을 보여줌.
정부가 이를 법으로 막겠다는 건 시대 역행 이라는 비판.
‘명량’: 50일
‘범죄도시2’: 61일
‘알라딘’: 105일 (천만 영화 중 최장)
‘날씨의 아이’: 8개월 (국내 최장 상영 기록)
결론: 흥행작은 오래 걸리지만,
비인기 영화는 1~2주 만에 퇴장
.
→ “이런 영화야말로 6개월 상영을 보장받아야 한다.”
영화 홍보는 대부분 개봉 전후 2~3개월 집중 진행 .
개봉 후 6개월 뒤 OTT 공개 시 새로운 홍보비용이 다시 듦 .
상업영화: 보통 20~40억 홍보비.
예시) 연상호 감독의 ‘얼굴’
제작비 2억 vs 홍보비 13억 → 총 15억 규모.
따라서 홀드백은
“추가 마케팅 비용 발생 → 저예산 영화 파산”
구조를 낳음.
결과적으로 대형영화만 유리, 독립·중소영화는 퇴출 .
OTT 공개 제한이 아니라,
극장 상영 최소기간을 보장하는 법안이 낫다.
예시 정책:
일정 기간 이상 상영 시 제작비 일부를 보조하거나
극장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
해외 사례:
지역 촬영 시 비용을 돌려주는 **‘로케이션 인센티브’**처럼
일정 상영 기간을 유지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제안.
한국 멀티플렉스 극장은 “백화점·상가의 모객 장치” 역할.
손님이 영화를 보고 나서 쇼핑·식사까지 이어지는 구조.
따라서 극장이 줄면 백화점 매출에도 타격 .
그러나 현재는:
영화 품질 저하 + 티켓값 상승 → 모객 효과 상실.
“더현대 서울”엔 극장이 없지만
대신 팝업스토어·식품관 등으로 젊은층을 유치함.
결론:
극장이 “사람을 모으는 힘”을 잃었기 때문에
백화점도, 영화산업도 함께 변해야 함.
OTT 공개를 늦추면 오히려:
불법 복제·요약 유튜버 시장
이 활성화됨.
(“결말 포함 요약 콘텐츠”가 수익을 빨아감)
해외 OTT에선 이미 상영 중인 영화를
한국만 6개월 늦게 공개하는 상황 발생 →
국내 소비자만 손해
.
“이 법은 극장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작은 영화와 소비자의 자유를 죽이는 법이다.”
홀드백 6개월 의무화 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중소영화사에 불리하고,
관객의 선택권을 제한함.
대안은:
상영기간 인센티브,
상영관 다양성 확보,
합리적 OTT 병행 개봉 구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