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불 앞에서 일해야 하는 급식 조리사들 주로 국과 튀김, 볶음 요리를 전담합니다. 수십 년간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조리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3년간 초등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한 박 모 씨.
가슴을 찌르는 통증에 병원을 찾았다 폐암 3기를 진단받았습니다.
[박○○/초등학교 급식 조리사 : "아기들 너무 귀엽잖아요. 밥 맛있게 먹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계속 힘들어도 일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조리사 업무와 폐암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박 씨처럼 '폐암 산재'를 인정받은 급식 조리사는 178명.
고온에서 음식을 볶거나 튀길 때 나오는 발암물질 '조리흄'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박○○/초등학교 급식 조리사 : "튀김을 하면 2시간 반 정도 서서 그 뜨거운 데서 계속 튀겨내잖아요. 그때는 마스크도 안 쓰고 일했어요. 가스 냄새도 심하고…."]
노동 강도도 문젭니다.
전국 초중고 조리사 1명이 배식을 맡는 인원은 146명.
공공기관 급식실 평균의 두 배가 넘습니다.
[김○○/초등학교 급식 조리사/음성변조 : "내가 아파서 쉬는 것보다도, 내가 (대신할 사람을) 못 구해서 동료들한테 미안한 마음 그런 게 늘 있고…."]
폐암 산재를 인정받은 급식 조리사 9명은 최근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가 오랜 기간 학교 급식실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조리사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발암물질 '조리흄'의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단 점도 지적했습니다.
[곽예람/변호사/원고 대리인 : "작업 환경을 측정하거나 특별 건강진단을 진행하거나, 이런 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대한민국의 의무 위반이라고 봐서…."]
최근 5년간 폐암으로 숨진 급식 조리사는 15명.
이 소송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9월)에도 충북 충주의 한 급식 조리사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