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2022년 10월부터 년간 무보수 명예직인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특별보좌관(비상근) 직함을 갖고 있었다. 이씨가 인천에서 시행될 사업 이권을 주겠다며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다는 게 고소인 측 주장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9327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