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패스 정액권 '모두의 카드' 출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월 교통비 기준 금액 넘으면 초과분 전액 환급
GTX·
신분당선 등 포함해 전국 대중교통 적용
연합뉴스
수도권 거주자가 월 6만2000원만 내면 전국 지하철·시내버스(회당 3000원 미만 요금 기준)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를 확대 개편해 정액제 방식인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 등은 물론 서울시 한강버스까지, 대부분의 대중교통이 포함된다.
KTX
나
SRT
, 공항버스 등 별도의 표 발권이 필요한 교통 수단은 제외된다.
지난해 5월 도입된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교통카드다.
기존 환급률은 일반 국민(65세 이상 어르신 포함)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층 53.3% 수준이다.
지출 총액 중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만 환급해줬다.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금액. 국토교통부 제공
정액제 방식의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교통비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전액 환급받는 방식이다.
출퇴근과 통학 등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시민들의 교통물가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과 이용 대상, 이용권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역은 수도권과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등 4개로 구분된다.
이용 대상은 일반 국민, 청년 ·2 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저소득층 등 3개 유형으로 나뉜다.
수도권 일반의 경우 기준 금액이 6만2000원이다.
또 1회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대중교통 수단만 사용한 경우 ‘일반형’ 기준, 한 번이라도 3000원 이상 요금의 대중교통 수단을 사용한 경우 ‘플러스형’ 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이 3000원 미만 요금의 대중교통만 사용한 경우, 월 6만2000원울 넘겨 사용한 교통비는 모두 돌려받게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한 달 교통비로 9만원을 쓰면 2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 이용자는 새로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한 달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기존 사용 방식과 모두의 카드 중 환급액이 더 큰 방식으로 자동 적용될 예정이다.
시스템에서 어떤 방식으로 환급받았는지도 조회할 수 있다.
고령층을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 환급 방식에 어르신 유형(65세 이상)을 신설한다.
어르신인 경우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인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과 더불어 K패스 참여 지역도 늘어날 예정이다.
내년부터 강원·전남·경북 등 8개 기초자치단체가 새로 참여한다.
신규 참여 대상 지자체는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이다.
이에 따라 전국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모두의 카드 도입으로 K패스가 국민 교통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대체 불가능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용은 더 편리하게, 혜택은 더 넓게 확대하며 K패스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GTX, 신분당선까지...'전국 대중교통 무제한' 교통카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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