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안 올라 계엄령'...갑질 7급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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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안 올라 계엄령'...갑질 7급 공무원 구속

최고관리자 0 217 03.18 19:59

[앵커]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는 등 갑질과 가혹 행위를 일삼은 강원도 양양군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가해 공무원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양양군청 7급 운전직 공무원 A 씨.
경찰과 취재진에 둘러싸여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양군 공무원 피의자 A 씨 : (계엄령 놀이라는 이름은 왜 붙이신 거예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오늘이 (피해)청년들 계약 종료 마지막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30분 짧은 심사를 거친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환경 미화원들을 지독하게 괴롭힌 A 씨.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고 이름 붙이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이불로 덮은 뒤 밟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고, 담배꽁초를 던지는 등 모욕적 행위도 반복했고, 청소차량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했습니다.
피해자 환경미화원 3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무기 계약인 공무직이고, 나머지 2명은 6개월 계약직 신분.
특히 계약직 직원은 봄이면 산불진화대원 여름이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6개월 짧은 월급쟁이 일을 반복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이어진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언론에 제보했고, A 씨의 갑질과 가혹 행위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앞선 경찰과 자치단체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일부는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A 씨,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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