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약왕의 아들 “마약인줄 모르고 운반했다”…법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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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약왕의 아들 “마약인줄 모르고 운반했다”…법원은 ‘무죄’

최고관리자 0 2 03.18 18:26



동남아 3대 마약왕 징역 25년
운반 도왔던 아들엔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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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총책에게 징역 25년 중형이 확정됐다.

마약 운반을 도운 아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에게 징역 25년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약 7억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향정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아들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마지막으로 검거된 유통책인 김씨는 일명 ‘사라 김’으로 활동했다. 

2018~2021년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국내로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트위터, 텀블러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한 뒤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하거나 본인이 직접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주범이자 ‘전세계’로 불린 박왕열 씨(47)와 탈북자 출신 마약 유통책 최정옥 씨(38)에게 마약을 공급한 동남아 마약 밀수의 최상선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씨 아들은 2021년 3월 아버지에게서 ‘수입 물품이 배달되도록 배송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운송비 39만원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송금했다. 

이를 통해 시가 5412만원 상당의 액상 필로폰 808.96g이 든 우편물 박스가 항공특송화물로 수입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김씨 아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상선으로 범행을 적극·주도적으로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지만, 아들에게는 무죄를 내렸다.

마약 우편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전에 아들이 아버지나 다른 공범과 마약 수입에 관해 전화, 문자, 텔레그램 등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아들은 불과 20살이었는데 아버지와 교류가 많이 없었고 사회 경험이 없어 아버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씨가 베트남에서 마약 관련 범행에 종사하고 있음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인 의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왕의 아들 “마약인줄 모르고 운반했다”…법원은 ‘무죄’


25년도 놀랍고, 무죄도 놀랍고


역시 이런건 스윗하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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