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2년반이나 감형을
1심이 7년 6개월 선고
항소심은 2년반 감형해서 5년 선고
이 사건이 자신의 차량에서 자살하기 위해 본인과 전혀 상관없는 동네 빌라 주차장에서 번개탄 피우고 자살 시도 하다가
막상 죽게 생기자 무서워서 차량에서 나와 다른곳으로 피신
그럼 불을 끄고 가던가 했어야 했는데 그대로 도주해버림
불은 급속하게 번지고 빌라 출입문쪽을 막아버림
시간이 낮 12시 40분
본인 직장 오후,저녁 근무 위해 출근하던 해당 빌라 2층에 살던 40대 여성...
현관문을 나서던 순간에 불길이 현관문을 덮치며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은
병원으로 이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
사건 당시 중학생,초등학생 남매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40943?sid=102
빌라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에 불을 질러 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7일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낮 12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빌라에 불을 내 주민 B씨(40대·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불을 피웠고, 이후 불이 건물로 번졌다. A씨는 불이 나자 차에서 빠져나와 크게 다치지 않았다.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던 B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주민 6명도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 불로 차량 8대와 건물 일부가 타는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죽으려는 마음에 차 안에서 불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번개탄을 사용해 차량과 건물에 큰 화재를 일으켰다. 불을 낸 이후에도 불을 끄려는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고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과실로 불을 낸 경우 사망과 상해, 재산 피해가 동시에 발생했더라도 가장 중한 죄명으로만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가장 무거운 죄인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하고 법정 최고 형량인 금고 5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