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언제나 가해자 우선인 인권위....네여
기본권 보장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인권위가 피해자들 기본권 보장 관련 기사는 있었나 싶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1757?sid=00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서 유치장 수용 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편의·운동권을 보장하라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2024년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21일 경찰청장에게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설립 이래 전국 경찰서 유치장의 인권 상황을 예방적으로 점검하며 환경을 개선해 오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유치장을 신·개축하는 경우 과밀 수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 규모의 유치실 설치 △유치실 내 조도를 주·야간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채광·환기·습도 등 관리 △보호유치실 내 시시티브이(
CCTV
) 화면에 유치인의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화면 위치와 관리 방식 시정 △장애인 유치실은 출입구 폭과 화장실 구조, 손잡이 설치 등 세부 사항을 법령 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면회실은 유치인 쪽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문을 닫은 상태에서 면회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유치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활 안내문과 진정 안내문을 다국어로 제작해 유치실 내부에 부착하며, 규격에 맞는 진정함을 유치인이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 진정서 양식을 함께 비치하여 유치인이 직접 작성·봉인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우수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유치장은 유치실과 면회실, 샤워실 등이 적정한 규모로 설치돼 있었고, 냉난방 및 환기·조명 시설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 또한 △유치인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 외부 노출 우려를 최소화한 사례 △여성 유치인을 위해 가림막과 여성용품을 비치하고 △외국인 유치인을 위해 다국어 안내문과 의사소통 도구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장애인 유치실의 경우, 법적 기준에 맞는 출입구 폭과 화장실 구조를 갖추고 손잡이를 설치해 휠체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인 사례가 확인다. 또한 유치인이 직접 진정서를 작성해 봉인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유치실은 진정권 보장의 모범 사례로 평가됐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유치장 환경과 운영 전반에 걸쳐 인권 기준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유치인의 기본권 보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