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위고비' 아니라고요?...입법 사각지대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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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위고비' 아니라고요?...입법 사각지대에 피해 우려

최고관리자 0 9 10.08 08:00

[앵커]
'다이어트 치료제 열풍'이 거세지면서 비슷한 효능을 광고하는 일반식품 역시 온라인상에 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모양이나 이름 때문에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정작 처벌 수단이 마땅치 않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꿈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위고비.
의학적으로 비만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만 처방되는 의약품이라 인터넷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색창에 '위고'를 넣어 검색하자 유사한 효능을 과시하는 제품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나비 모양으로 잘 알려진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정' 역시 의료진 처방이 필요하지만 똑같은 모양을 한 일반식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싸고 구하기도 쉽지만,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의약품과는 효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름이나 모양만 보고 의약품으로 착각할 우려가 크다는 것.
처방전 없이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방심했다가는 실신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조차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간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적발된 사례는 고작 21건에 머물렀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과 정부 단속 사이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적발 뒤 수사기관 고발을 진행해도 '과장 광고' 외에는 뚜렷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안상훈 / 국민의힘 의원 : (현행법이) 과장광고라는 모호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명칭이나 모양까지 정확하게 넣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의약품 모방은 생명까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중범죄라는 인식하에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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