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가짜 판례'로 아동학대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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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가짜 판례'로 아동학대 불송치 결정

최고관리자 0 280 2025.09.28 20:31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211898


초등학생 사이의 장난에서 비롯된 아동 학대 고소 사건에서 경찰이 실제 판결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리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기관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환각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신문이 확인한 경찰의 해당 사건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경찰은 대법원  2015도11233  판결과 서울북부지법  2019고단285  판결을 인용하며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인 언행만으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 해당 판결은 각각 강간상해 사건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아동복지법이나 정서적 학대 관련 판단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결정문에 인용된 문구 역시 해당 판결문들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불송치 결정문을 검토한 한 변호사는 “결정문에 인용된 문구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를 위험범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도 완전히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찰이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를 두고 법조에서는 “AI 환각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여 검증 없이 활용한 것 아니냐”며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사건은 초등학생들 사이의 장난이 발단이 됐다. 담당 교사는 ‘단순 장난’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남겼지만, 장난의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의 학생 학부모는 이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일이 커졌다. 이 학부모는 사건 발생 며칠 뒤 직접 학교를 찾아가 자신의 아이에게 장난을 친 학생들에게 “교도소 가고 싶냐”, “경찰서 가기 전에 나와라”는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폭언을 들은 학생들의 부모는 변호사를 선임해 폭언을 한 학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실제 불송치 결정문 일부


피의자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것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현저한 악영향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관련 법리 검토

-대법원(2015도11233 판결)은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인 언행만으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복성·지속성 및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거나 불편함을 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북부지법2019고단285판결)

라. 결론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할 때, 피의자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것은 인정되나, 단순히 감정적 발언의 범주를 벗어나 피해 아동들의 정서적 발달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 혐의점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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