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제가 근무해요" 중국인들에 51억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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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제가 근무해요" 중국인들에 51억 돌려줬다

최고관리자 0 28 09.23 06:58

〈앵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물건을 산 뒤 출국할 때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관광객이 개인 용도로 구매한 경우에만 환급해줘야 하는데, 한 관세청 공무원이 중국인 보따리상들에게 50억 원 넘는 부가세를 부정하게 환급해 주다 적발돼 파면됐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국제공항 '택스 리펀드' 창구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산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는 걸 확인한 뒤,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곳입니다.
[김보경/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 검사관 소속 : 택스리펀드 영수증을 제시를 하시면, 저희가 세관 검사 대상인지 확인하고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환급 대상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외국인, 즉 관광객이 개인 용도로 구매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관세청 공무원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5년 넘게 중국 보따리상 4명에게 무려 51억 원 넘는 부가세를 부정하게 환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따리상들은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거주자로 환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들이 A 씨에게 부가세 환급을 신청한 건수는 2천 건이 넘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날을 보따리상들에게 미리 알려주기도 했고, 구매한 물건 없이 공항 검사대로 찾아왔는데도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전산망에 접속해 반출을 승인해 줬습니다.
[박민규/국회 기재위 (민주당) : 공항 세관 내부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 관세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세청은 해당 공무원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 절차에 따라 파면 조치했습니다.
A 씨는 향응 등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사건 이후 2인 1조 근무와 근무표 당일 공지, 2년 이상 출국팀 근무자의 순환 배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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