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자" 40번 연락한 공무원…징계 철퇴 맞는다

유머/이슈

"만나자" 40번 연락한 공무원…징계 철퇴 맞는다

최고관리자 0 49 09.17 01:09

〈앵커〉
정부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를 받아왔는데, 공무원의 스토킹 범죄가 크게 늘자 징계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인 남성 A 씨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은 A 씨를 입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A 씨는 새벽 2시 40분부터 5시까지 전화로 23차례, 카카오톡으로 18차례에 걸쳐 다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지만 소속 부처에서 처분은 감봉 1개월에 그쳤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입건돼도 공무원 징계 시행규칙에 스토킹에 대한 처분 항목 자체가 없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공무원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례는 법 시행 첫해인 2021년 3건에서 이듬해 89건, 2023년엔 12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와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과 음란물 유포를 징계 항목에 신설하고, 징계 수위도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천지윤/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 고의가 있다면 파면이고, 그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은 이제는 견책은 안 되고 무조건 감봉 이상 해야 한다고.]
공무원 징계 강화는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성폭력이나 스토킹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점을 만드는 게 어려워서 정부 가이드가 영향을 많이 줍니다.]
정부는 또 음주운전 방조와 은닉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기준을 신설해 감봉부터 정직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화된 공무원 징계 시행규칙은 오는 12월부터 적용됩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0803 몰라 뭐야 무서워 최고관리자 18:21 0
30802 여유 있는 주루 플레이 최고관리자 18:10 0
30801 이상과 현실의 차이 최고관리자 18:07 0
30800 물을 많이 드셔야 해요. 라고 해서... 최고관리자 18:04 0
30799 한국에 온 헝가리 여성이 주변에 남사친이 없는 이유. 최고관리자 18:03 0
30798 기괴한 폴댄스 최고관리자 17:59 0
30797 해외에서 화제가 된 한국 배치받은 미군들 최고관리자 17:55 0
30796 최강 동안 이라는 아버지 와 딸.jpg 최고관리자 17:55 0
30795 창 밖에서 훈련하던 소방관과 눈 맞음 최고관리자 17:50 0
30794 어린 아기 유괴의 현장 최고관리자 17:46 0
30793 동물병원을 초토화시킨 작은 맹수 최고관리자 17:42 0
30792 저작권 인식이 이상한 유튜버 최고관리자 17:36 0
30791 예전 KBS의 거침없는 외화 제목 최고관리자 17:34 0
30790 [소리] 엄마가 조아? 엄마가 조아?.mp4 최고관리자 17:20 0
30789 일본 아이돌 업계 근황.jpg 최고관리자 17: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