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테러 협박글, 보호자 책임"…경찰, 손해배상 강화.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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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테러 협박글, 보호자 책임"…경찰, 손해배상 강화.news

최고관리자 0 520 2025.09.13 16: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80861?sid=001




지난달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 테러 협박 글을 올린 협박범, 잡고 보니 촉법소년이었는데요.

경찰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폭발물 등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공중협박과 거짓신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행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은 청구 기준을 면밀히 살피고, 각 시도청에 구성된 손해배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손해 산정 기준은 경찰특공대 출동 비용과 함께 출동 경찰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하는 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협박 글이나 거짓신고의 행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결과가 중할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중학교 1학년생 A군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려, 4천여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장음> "한국은행 쪽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나가주십시오."

대피 소동으로 백화점 영업이 3시간 가량 중단되며, 6억원가량 손실이 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데, 이 경우 A군 대신 A군의 부모님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민사상 불법행위의 책임능력과 일반적 행위능력은 다르다"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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