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에 개발비도 포함…증거 개시 제도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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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에 개발비도 포함…증거 개시 제도도 도입"

최고관리자 0 135 09.11 04:10

〈앵커〉
손해배상액이 이렇게 적은 건, 법원이 실제 매출 손실을 중심으로 액수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피해 기업이 기술 개발에 들인 비용도 배상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저희가 연속 기획을 통해 지적해 온,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어서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제 막 제품을 개발한 벤처나 중소기업은 기술 탈취 분쟁에서 이기더라도 충분히 배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기술 침해로 피해 기업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반대로 가해 기업은 얼마나 이득을 얻었는지를 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기술 탈취 피해 기업 : 심각한 사업 방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보통은 저희 매출이 떨어지거나 이래야 돼요. 그런데 (아직) 론칭을 안 했잖아요.]
지난해부터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로 강화됐지만, 인정받는 손해액 자체가 적으면 총 배상금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그간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되던 손해 금액 추정도 전문 기관을 통해서 판단하게 함으로써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술 탈취 분쟁 소송 시 피해 기업들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수집한 양 측의 자료를 법원이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법원이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정위 등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법원에 내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가해 기업 측이 반발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한 겁니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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