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0원' vs '200만 원'…수십 배 차이에도 "제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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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vs '200만 원'…수십 배 차이에도 "제한 어렵다"

최고관리자 0 10 09.04 08:17

〈앵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됐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비용을 정하게 되는데요. 같은 백내장 진료에서도 병원마다 값이 수십 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눈의 각막, 수정체 등을 360도로 촬영해 백내장 등을 진단하는 샤임프러그 검사, 수술 전문 안과 병의원들이 최첨단 진료로 내세우는 검사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라 환자들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데, 올해 처음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전국 106개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보편적 값으로 여길 수 있는 중간가격은 6만 6천 원인데 최고는 200만 원, 최저는 5천400원이었습니다.
같은 서울 강남구 안에서도 15만 원, 50만 원, 200만 원으로 병원마다 차이가 컸습니다.
비급여 항목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도수치료비는 중간가격은 10만 원, 최고가는 60만 원이었는데 300원만 받는다고 신고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약침술은 중간가격과 최고가가 30배 차이가 났고 지르코니아 재료를 쓰는 임플란트는 8배 편차를 보였습니다.
[노신영/서울 강남구 : 비타민 주사를 맞으러 내과나 산부인과 이런 데 가는데 주사 가격이 다 달라 가지고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알고 싶어요, 저희도.]
전국 병 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공개만으로는 환자가 비급여 진료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의료기관의 수익 증대 목적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과잉 비급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정부가) 가격의 범위 정도를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제한은 어렵단 입장입니다.
다만 과잉 진료비가 만연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은 건보 적용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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