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자금 이동할까 1금융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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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자금 이동할까 1금융권 '긴장'

최고관리자 0 3 09.02 08:39

[자막뉴스] 5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자금 이동할까 1금융권 '긴장' / YTN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 이하 예금은 인출 비율이 5%였지만 5천만 원 초과 예금은 그 3배인 14.7%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예금보호한도가 안전판인 셈인데, 이번 달부터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안전판이 더 두터워졌습니다.

[하연규 / 소상공인 : 지금까지는 5천만 원까지 여러 가지 분산을 해서 예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선 상당히 좋습니다.]

시행 첫날 금융당국은 직접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예금 가입을 직접 해 보며 고객 안내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예금보호 한도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저희 하나은행에 가지고 계신 모든 예금보호 대상에"

금융당국은 9월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자동으로 보호를 받게 되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감안해 원금은 약 9천5백만 원까지 예치하는 게 좋습니다.

금융권에선 더 높은 금리를 찾아 대규모 자금이 급속히 이동하는 현상을 우려하지만 아직까지 그와 관련한 뚜렷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보면 저축은행이 연 3.04%로 시중은행의 연 2.48%보다 0.56%p가 더 높습니다.

저축은행 예금 잔액이 지난 5월 입법 예고 후 2.8% 불어나긴 했지만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땐 1.3% 줄어있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고객 예금 4천조 원을 바탕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금융권이 예대마진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 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이자 중심의 영업 형태를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도 성장할 수 없고 금융권도 장기적으로 정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또 최대한 '머니무브'를 피할 수 있도록 정기예금 만기를 10개월, 12개월, 14개월 등 다양하게 해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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