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몸에 암세포"…4년 기다리다 사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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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몸에 암세포"…4년 기다리다 사망, 왜

최고관리자 0 281 2025.09.02 08:38

〈앵커〉
일하다 병에 걸리면, 이걸 산업 재해로 인정받기까지 길게는 4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사이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산재 처리기간을 현재의 절반인 120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최진경 씨는 삼성디스플레이 반도체 연구원으로 17년간 일했습니다.
LCD 핵심 소재인 감광제 개발 업무를 맡아 각종 화학물질을 다뤄야 했습니다.
[최영경/고 최진경 씨 언니 : '나 라인 들어가' 그런 얘기도 하고, 화학(물질) 그런 걸 이제 만져야 하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며 지난 2016년 퇴사한 최 씨는, 이듬해 유방암 판정을 받고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에 걸린 시간은 무려 4년, 그 사이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습니다.
[최영경/고 최진경 씨 언니 : 그냥, 그냥 기다렸어요. 뭐가 잘 안 되나 봐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역학조사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결국 불승인 판정이 내려졌고, 불복 절차를 밟던 최 씨는 지난 2년 전 끝내 숨졌습니다.
최근 5년간 이렇게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숨진 노동자는 149명이나 됩니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의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은 228일로 4년 새 32%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해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업무상 질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충분히 축적된 32개 직종에 대해서는 평균 166일이나 걸리는 특별진찰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급식실 조리 노동자나 광업 종사자의 폐암, 반도체 종사자의 백혈병처럼, 질병과 유해물질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확인된 경우 역학조사도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국선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자의 산재 신청부터 이의 제기 단계까지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산재 처리 기한을 넘길 경우 우선 보상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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