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2억 원 뜯은 여성 2명…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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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해 2억 원 뜯은 여성 2명…1심서 집행유예

최고관리자 0 5 08.20 15:55


재판부 "범행 기간 길고 갈취 금액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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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연합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대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하며 쯔양에게 연락하거나 거주지나 근무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을 특별지시사항으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많아 범죄가 불량하다" 면서도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했다. 또 피해자에게 갈취 금액에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 를 통해 2억16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 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1600만 원을 주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PD 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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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 그놈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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