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고발된 김규나 작가가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 작가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작가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성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듯, 오십팔은 명단도 공개할 수 없는 수많은 유공자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의 무장반란을 우리 젊은군인들이 목숨 바쳐 진압, 국가와 국민을 지킨 사건"이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이어 "당시는 광주사태라고 불렸는데 언제부턴가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의 성역이 돼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으로 고발당한 뒤 지난 3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이 시대 살면서 저들에게 고발 한 번 안 당하면 애국자 아니지"란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 작가는 지난해 10월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자 "역사 왜곡의 정당화"라며 '5·18민주화운동'을 '거짓 역사'라고 폄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