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뉴스1
검찰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1억6940만원 상당의 김 대표 소유 부동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10일 김 대표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확정판결 전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추징보전이 신청된 범죄수익은 544만원에 그쳤다.
검찰도 이를 토대로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6월 25일 “부동산 가치와 비교해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더 많은 범죄수익을 취득했을 것으로 보고 구속수사 단계부터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와 협력해 가세연 법인의 후원금 계좌 전부를 추적하고 회사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및 재산조회 등을 벌여왔다.
그 결과 김 대표가 명예훼손 범행으로 최소 5440만원, 광고로 최소 1억15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총 1억6940만원에 대해 다시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 대표는 유튜브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서 무단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6월 김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수현 가짜뉴스’로 번 돈 1.7억…구속된 김세의, 재산도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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