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하고 시내버스 운전"…중국 국적 40대 버스 기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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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하고 시내버스 운전"…중국 국적 40대 버스 기사 검찰 송치

최고관리자 0 4 07.31 22:03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0대가 차량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가 발견되면서 마약 투약 혐의가 들통났습니다.

이 피의자는 현직 시내버스 기사로, 경찰은 마약을 투여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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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SNS를 통해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해 주거지 주변 차 안에서 투약한 혐의입니다.

그는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 출근한 뒤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3일 시흥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안산 집까지 13㎞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들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부 수색 과정에서 '후리베이스'라고 불리는 필로폰 투약 도구를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이어간 보강 조사에서 약물운전 혐의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후리베이스를 이용한 흡입 방식의 필로폰 투약 시 약물 영향이 12시간 지속한다는 점을 고려, 투약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가 6시간 내외인 범죄 사실만을 추려 송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 처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적용을 위해 판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개인차량, 화물차, 관광버스, 택시 등의 약물운전 사례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시내버스의 약물운전 사례는 보지 못했다"라며 "상당히 이례적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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