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0만 정보 유출 쿠팡에 “인당 현금·쿠팡캐시 10만 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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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만 정보 유출 쿠팡에 “인당 현금·쿠팡캐시 10만 원 배상” 결정

최고관리자 0 6 12:35

소비자분쟁조정위, 집단분쟁조정안 발표
쿠팡 정보유출 따른 첫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생활 밀접 정보 유출·실제 피해 가능성 ↑

앞서 쿠팡이 피해 고객에게 보낸 개인정보 노출 통지 문자 메시지. 연합뉴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쿠팡이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올해 두 차례 조정안 마련을 위한 조정기일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이 판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첫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쿠팡이 이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개인정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쿠팡 해커는 회원 3322만 2472명과 비회원 최소 433만 8368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3750만 명으로, 만약 이들 모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할 경우 총 보상액만 4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된 데다 실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쿠팡에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쿠팡 회원의 성명·이메일·주소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주문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된 점과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상당한 기간 정보를 유출하고, 직접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 관련 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유출 개인정보 및 유출 범행에 사용된 기기 일체를 회수해서 추가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쿠팡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쿠팡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인당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 원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했던 것을 꼽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쿠팡이 자체보상안에 대한 신청인들의 사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 유출된 정보가 개인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적 지급방식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청인 대표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신청인이 선택하는 경우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3750만 정보 유출 쿠팡에 “인당 현금·쿠팡캐시 10만 원 배상” 결정

4조 ,,, 과연 쿠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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