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중학생 폭행 사건) 촉법이라 그냥 집으로?‥법원 "전원 긴급동행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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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중학생 폭행 사건) 촉법이라 그냥 집으로?‥법원 "전원 긴급동행영장"

최고관리자 0 2 07.30 21:18

촉법이라 그냥 집으로?‥법원 "전원 긴급동행영장" (2026.07.30/뉴스데스크/MBC)

앵커

중학생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담배로 지지고 달팽이까지 먹인 폭행 사건,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시 폭행을 주도한 중학생은 자신은 촉법소년이라 신고해도 상관없다며 피해 학생을 때렸는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촉법소년 3명 모두에게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해 집이 아닌 보호시설로 보냈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며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에 살아있는 달팽이를 먹이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끔찍한 폭행을 저지른 중학생들.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 (지난 7일, 음성변조)]
"<달팽이 왜 먹였어요?> ……. <왜 때렸어요?> ……. <미안하지 않으세요?> ……."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중학생 7명 중 2명은 구속됐지만, 문제는 폭행을 주도한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들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지난 6월 16일, 음성변조)]
"어차피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걸려도 소년원 안 간다. 또 신고하면 협박하고 때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법원 소년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촉법소년 3명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보호 시설로 옮겨 사실상 강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전가정법원 소년부가 소년 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긴급동행영장은 귀가 대신 별도 시설로 데려가 조사와 보호 조치를 받도록 하는 절차로, 법원이 이번 범행을 무겁게 보고, 재범 우려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지혜/변호사]
"가해 소년을 현재의 환경과 무리에서 즉시 분리해서 심도 깊은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경찰과 법원이 이 사안을 상당히 중하게 보고 있다‥"

촉법소년 3명은 한 달가량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행동 관찰과 심리 검사 등을 받은 뒤 소년 재판에 서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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