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해 준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 가운데 한 명은 잠든 투약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새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로 들어가는 수사관들.
의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줍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병원.
이번에도 의사에게 영장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모두 수면을 목적으로 내원한 사람들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사 A 씨는 7명에게 71차례, 의사 B 씨는 8명에게 11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번 투여할 때 평균 35만원을 받았고 11개월 만에 2억 넘게 지불한 투약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약류 감시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식약처에 마약류 취급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약물, '덱스메데토미딘'을 함께 투여하기도 했습니다.
의사 A 씨는 약물을 맞고 잠든 환자의 신체를 27차례 촬영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강선봉/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1계장 : "수면마취제 투약 시 환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과 외부의 감시가 닿지 않는 1인실 등 병원 내부의 구조적 취약성을 교묘하게 악용한…"]
경찰은 의사와 투약자 등 14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의사 2명의 재산 4억 5,7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