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24시간 끌고 다니며 폭행·갈취한 10대 집유 /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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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24시간 끌고 다니며 폭행·갈취한 10대 집유 / 대전일보

최고관리자 0 2 07.25 23:51


중학생인 동네 후배를 24시간 가까이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정종륜)은 지난 23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은 친구 2명과 함께 지난 2월28일 오후 9시30분쯤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B군(14) 등 중학생 2명을 아산시 배방읍의 한 폐건물로 데려가 집단 폭행한 뒤 "너희가 형들을 힘들게 했다. 10분 안에 각자 30만원씩 구해와라"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등은 B군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약 24시간 동안 호텔과 식당, 무인카페, 야산 등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노래의 가사를 틀릴 때마다 뺨을 때리는가 하면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발로 걷어차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군은 B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 학생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상당 시간 다니면서 상해를 가하고 현금을 갈취하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소년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8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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