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산모 2심 무죄로 뒤집혀...의료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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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산모 2심 무죄로 뒤집혀...의료진 감형

최고관리자 0 1 03:52

[앵커]

'36주 낙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산모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었습니다.

산모는 뱃속 사산으로 알았을 수 있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요.

재판부는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서도 감형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6주차 낙태' 사건으로 기소된 산모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료진의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겁니다.

유무죄 판단을 가른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인정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산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인위적으로 살해할 것이란 사정을 산모 권 모 씨가 미리 알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태아가 사산돼 나올 것이라는 브로커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거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 산모 권 씨가 당시 수술 뒤 회복 과정 등이 담긴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게시했는데, 태아를 모체 밖에서 살해한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공개 채널에 영상을 올린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자연분만이 가능한 상태의 성숙하고 건강한 태아를 인위적으로 숨지게 한 의료진의 책임은 매우 중하다고 질타했는데,

그러면서도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해당하고, 의료진의 범행이 산모의 임신을 종결하고자 하는

의사에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하겠다며 형을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료진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장 윤 모 씨는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함께 기소됐던 집도의 심 모 씨도 징역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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