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1심 벌금 1천만 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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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1심 벌금 1천만 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최고관리자 0 1 07.22 21:23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1심 벌금 1천만 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2026.07.22/뉴스데스크/MBC)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 10년간 야인이었던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를 찾아가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건데요.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오세훈 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은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내도록 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며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수행한 3천3백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10건 중, 2천1백만 원 상당의 5건은 오세훈 시장 본인이 의뢰해 비용을 대납한 게 맞다고 봤습니다.

오 시장이 명 씨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사실상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 '정치자금'으로 제3자인 김 씨에게 이 비용을 내게 한 건 명백히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형우/재판장]
"액수가 2천1백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좋지 않은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5건에 대해선 오 시장의 의뢰로 실시된 거라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가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10개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과 명 씨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백만 원을, 비용을 대납한 당사자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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