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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센터를 설립해 도수치료나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치료행위)
면허를 가지고 있는 물리치료사가 또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건강운동제공사?)제공 하는것도 의료법 위반 입니다.
별도 기관 개설하면 그냥 다 불법
카이로프랙틱 학회에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 있다? < 이것도 불법으로 제공되는 의료법 입니다.(자격증도 아닙니다)
신고을 하시면 보상금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카이로프랙틱.추나요법 등 이거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입니다.
이게 다 불법이라는데…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