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을 파괴하려던 12.3 내란에 맨몸으로 맞섰던 시민들이 제헌절인 오늘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시민들을 초청한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선 안 된다"며,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계엄의 밤, 국회 앞으로 뛰쳐나가 맨몸으로 군인들을 막아내고, 은박 담요 한 장으로 한겨울 아스팔트의 냉기를 버티며 헌법의 가치를 지켜낸 시민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들이 청와대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 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꾸려진 '빛의 위원회' 출범 행사가 헌법 제정을 기념한 '제헌절'에 열렸습니다.
이들에게 감사를 전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헌법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그동안 제헌절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데 대해 "제헌과 헌법의 의미를 가볍게 여긴 것"이라 지적하고, "헌법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 내용 그대로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가 곧 국민이다. 국가권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공인들한테 공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빛의 위원회'는 오늘 행사를 계기로 12·3 비상계엄 극복 과정의 기록을 수집·보존하는 등 본격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비상계엄 당일, 혼란스러웠던 하룻밤과 시민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도 함께 관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