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신고 비중 2배 늘었지만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압도적
교원들 보호 강화 법적장치 필요
드라마 ‘참교육’ 화면 캡쳐. [넷플릭스]“무혐의 판정 나면 그때는 어쩌시려구요?”(담임 교사)
“그럼 사과해야죠. 그게 끝이에요. 법이 그렇거든요.”(우진 엄마)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실제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감소한 반면 부모 신고 비중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2251건에서 2024년 5만242건으로 증가했지만,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3만905건에서 2만4492건으로 줄었다.
신고 주체를 보면 2024년 기준 부모가 33.9%로 가장 많았다.
부모 신고 비중은 2020년 16.1%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실제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압도적이었다.
부모 비중은 2020년 82.1%, 2021년 83.7%, 2022년 82.7%, 2023년 85.9%, 2024년 84.1%로 매년 80%대를 유지했다.
2024년 기준 유치원 교직원은 0.4%, 초·중·고 교직원은 2.3%, 학원·교습소 종사자는 1.0%, 보육교직원은 1.4%였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판단 건수가 감소한 것은 다행이지만 부모에 의한 학대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2023년 9월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 등에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하는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352건에 대해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됐다.
이들 사건의 90.4%는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도 지난달 25일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생을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학생을 공개적으로 훈육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서적 학대를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모호했던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모호한 정서학대 개념이 자의적으로 적용되면서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범죄로 취급되는 일이 반복됐다”며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외면한 과도한 사법화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생활지도와 평가, 출결, 학교폭력 처리 등에 대한 불만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학생 보호라는 법 취지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9일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 장덕호 건국대 교수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개념과 교육적 훈육의 면책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며 “악의적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과 무료 법률지원 등 교사 보호 장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교사의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된 사안은 수사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생님이 우리아이 학대했어요”…부모 신고 급증하는데, 교사 사건 90% 무혐의
법 개정이 시급한데 ,, 우리 의원님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