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방해에 서울버스 요금 과부과… 환불 4건
티머니 “작년 10월 이후 같은 문제 없어”
“승객이 직접 문의해야 환불 여부 확인”
남산1호터널을 지나는 서울 시내버스 일부 노선에서도 전파방해로 인한 요금 과부과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에서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에 이어 서울 시내버스에서도 같은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1일 교통카드 결제 서비스 업체 티머니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 시내버스 노선에서 남산1호터널 인근 전파방해로 인한 요금 과부과 환불 건수는 총 4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시내버스 노선 중 요금 과부과가 발생할 수 있는 노선은 140번, 472번, 741번, 470번, 9401번, N37번 등 총 6개다.
한 시민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1
요금 과부과는 남산1호터널 인근에서 이뤄진 전파방해가 교통카드 단말기에 영향을 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전파방해는 과거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보안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티머니 관계자는 “기능 개선 이후 작년 10월부터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 일부 노선 중 남산1호터널을 지나는 버스에서도 요금 과부과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경기도는 작년 10월 버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순천향대병원 정류소에 정차하는 20여개 노선에서 요금 과부과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경기 용인, 성남, 수원, 광주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이 대상이다.
경기도는 요금 과부과 사례 현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실제 피해 사례는 집계보다 많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해당 버스 노선에 요금 과부과 가능성과 환불 방법을 안내하고 나섰다.
시내버스 기준 환불 대상은 작년 9월 30일 이전 남산1호터널을 경유한 6개 노선 탑승객 중 추가요금이 확인된 경우다.
경기 광역버스는 별도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환불 대상 여부는 승객이 직접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확인할 수 있다.
과부과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탑승객은 환불을 신청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독] 광역버스 이어 서울 시내버스도… 남산1호터널 ‘요금 과부과’ 확인
어라 ,, 140, 470은 자주 타는 노선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