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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중고 아이패드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벽돌과 쓰레기를 담은 상자를 보낸 사기꾼이 피해자인 변호사에게 참교육을 당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변호사에 걸린 중고 사기 친 놈 참교육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한 변호사 A 씨는 판매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물건이 오길 기다렸지만 며칠 뒤 도착한 택배 상자에는 제품 대신 벽돌과 쓰레기만 가득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신고 절차와 조사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였고, 경찰 신고와 함께 형사 절차만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A 씨는 "경찰 수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급명령은 변론기일 없이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라며 "벽돌 사진과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가 명확해 비교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