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남처럼 산 이복동생 나타나 유산 달래요”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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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남처럼 산 이복동생 나타나 유산 달래요” / 문화일보

최고관리자 0 4 06.20 20:34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평생 교류한 적 없던 이복동생이 나타나 유산을 요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0대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녀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다른 여성 사이에서 낳은 갓난아기를 안고 집으로 들어왔다. 충격받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지만, 가부장적 아버지는 아이를 호적에 올렸다.

어머니는 A 씨 이복동생을 외면했고 결국 아이는 아버지 본가로 보내져 할머니 손에 자랐다. 이후 어머니는 평생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작은 상가와 아파트를 마련했다. 이복동생과는 단 한 번도 함께 산 적이 없었고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

문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발생했다. 남처럼 지내온 이복동생이 나타나 “내 이름도 호적에 자녀로 올라가 있으니 상속권이 있다”며 자신의 몫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어머니는 생전에 그 아이를 자식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인 적도 없다”며 “호적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어머니 유산을 나눠줘야 하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배수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복동생이 서류상 어머니 자녀로 등재돼 있어도 실제 친자 관계가 아니라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복동생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으면 된다. 다만 어머니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자 관계를 다툴 때는 유전자(DNA) 검사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A 씨와 이복동생 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며 “유전자 검사 외에 다양한 간접 증거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 변호사는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해도 그 사정 자체가 법원 판단에 반영돼 A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어머니가 이복동생 출생신고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양육한 적도 없기 때문에 입양 관계로도 인정되기 어렵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으면 이복동생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고, 어머니의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99041?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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