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리 괴사 심각”…경찰, 의료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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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리 괴사 심각”…경찰, 의료법 위반 수사

최고관리자 0 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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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는 요양병원에서 절단 수술을 받은 환자의 다리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죠.

경찰은 이 의료행위가 불법은 아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발견된 신체의 일부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9세 여성의 다리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건 지난 1일.

다른 대학병원에서 해당 요양병원으로 전원이 된 건데, 이때 이미 다리 괴사가 심각했다는 게 요양병원의 설명입니다.

가족들도 "환자 건강 상태가 악화해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고, 결국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을 요청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1주일 뒤 환자 무릎이 분리될 정도로 다리 괴사가 악화되자, 병원 측이 다리 뒷부분을 가위로 잘라 절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헌/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 : "다리 쪽까지 피가 잘 가지 못하다 보니까, 다리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다리가 괴사한 겁니다."]

의료진은 잘라낸 다리를 붕대로 감아 의료용 폐기물 봉투에 담았는데, 다음날 병원 청소 자원봉사자가 딱딱하게 굳은 다리를 의료용 석고, '깁스'로 착각해 재활용 봉투로 옮겼습니다.

이후 신체 일부가 인천의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발견됐고, 관련 보도가 쏟아지자 요양병원 관계자가 폐기물을 잘못 배출한 것 같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요양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담당자가)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내용 한 번 참고해 주시면…."]

경찰은 병원 측이 괴사한 다리를 절단한 뒤 처리하는 과정에 의료법 등의 위반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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