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나 구치소에 입소할때 입소당사자가 입소사실 통보를 원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구속사실을 통보하지 않습니다.대부분은 입소사실 알려서 영치금을 받거나 접견같은거 오라는건데, 가족과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거나 혹은 해당사건으로 충격먹을까봐 등등의 입소사실을 알리는걸 원하지 않는사람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