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 법정. 피고인석에서 ‘징역 5년’이라는 형량을 선고받은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심아무개(19)씨가 고함을 질렀다. 이른바 ‘투블럭남’이라고 불리는 그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법원 방화를 목적으로 기름통에 불을 붙인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터였다. 억울하다며 재판부를 향해 소리친 그는 한동안 피고인석 옆 통로에 쓰러진 채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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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살 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