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투블럭남', 선고 후 "인생 망했다" 울다 호흡곤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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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투블럭남', 선고 후 "인생 망했다" 울다 호흡곤란까지

최고관리자 0 4 00:18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 중 40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에게는 5년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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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ㅂ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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