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비둘기 먹이 금지는 위헌” 동물보호단체의 헌법소원…헌재 각하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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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비둘기 먹이 금지는 위헌” 동물보호단체의 헌법소원…헌재 각하 [댓글수 1]

최고관리자 0 1 03.19 21:02



헌재, 3인 재판관 지정재판부서 각하
9인 전원재판부 못 가고 심리 일단락
직접성 원칙, 보충성 원칙 충족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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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법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기자회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야생생물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동물보호단체들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동물권단체 케어 ,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야생생물법 2조, 서울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3조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12월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지난 17일 각하했다. 

이들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은 헌재 9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않고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일단락됐다.

헌재는 동물보호단체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직접성 원칙’과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청구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야생생물법 조항과 성동구 조례 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킨 ‘직접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직접성의 원칙이란 별도의 집행 행위 없이 해당 법령 등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돼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처분과 과태료 처분이라는 별개의 집행 행위에 대해 다퉈야지, 해당 규정들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헌재 판단이다.

성동구의 고시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선 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앞서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야생생물법은 위헌” 이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야생생물법과 각 지자체 조례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동물 아사(餓死) 정책에 불과하다” “헌법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 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와 관련해 야생생물법 2조 ·23 조의3·73조 제3항 및 이 법 부칙 4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3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고시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야생생물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성동구는 지난해 10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먹이주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고시했다.


[단독] “비둘기 먹이 금지는 위헌” 동물보호단체의 헌법소원…헌재 각하 [세상&]


지랄들 한다


그리고 케어 쟤들은 안끼는데가 없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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