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식이 부족한건가 생각하게 되네요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처음봤어요 ㅠㅠ
많이 홍보가 필요한거 같아요 출입증도 있어도 청각장애인 보조견 알지 못해
오해 많이 생기는거 같아요
청각장애인 여성 A씨가
청각장애인 보조견(‘구름이’)과 함께 식당에 입장
하려 했으나,
직원이 출입을 제지
함.
장애인보조견표지증을 제시했지만
직원은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허용된다”고 주장
,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으며 입장 가능 확인까지
1시간이 소요됨
. 여성은 식사하지 못하고
수치심에 자진 퇴장
.
직원과 구청의 장애인 복지법 인식 부족
청각장애인 보조견도 법적 출입 권한이 있음에도 무지와 편견 으로 출입 거부.
지자체조차 해당 보조견에 대해 **“처음 듣는 민원”**이라고 언급함.
사회적 인식 부족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보조견으로 인식 하는 경향 강함.
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보조견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
당사자의 심리적 피해
A씨는 경찰이 허용 메모를 보여줬음에도, 타인의 시선과 분위기로 인해 식사를 포기 .
반복된 설명과 입증의 피로감과 수치심 호소.
소리 전달 기능 수행 (초인종, 화재경보, 전화, 차량 소리 등).
시각장애인 안내견처럼 외부 활동 시 청각 보조 역할 을 통해 안전 확보에 필수적 존재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을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
2024년 6월 23일 개정법에 따라, 모든 보조견은 위생·감염 사유 외에는 출입이 가능 해야 함.
전문가(변호사, 교수) :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여전히 생소하지만 법적 권리와 사회적 필요성은 동일 .
보건복지부 관계자 : 홍보 노력 중이나 인지도 부족 인정,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필요.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 필요 .
일선 업장 및 공공기관의 법 인지 및 교육 강화 시급.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은 입증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의무 로 다뤄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