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문에 금괴 314kg 숨겨 날랐다... 밀수범, 징역 5년·벌금 136억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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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문에 금괴 314kg 숨겨 날랐다... 밀수범, 징역 5년·벌금 136억 [댓글수 1]

최고관리자 0 1 03.19 12:05

32명의 운반책을 고용해 314㎏에 달하는 금괴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간관리책에 대해 법원이 136억원대 벌금과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최근 기소된 밀수 중간관리책 68세 A씨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136억112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151억101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운반책 32명을 고용, 53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시가 146억원 상당의 금괴 314㎏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2016년 5월 운반책 10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시가 5억원 상당의 금괴 10㎏을 밀수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항문에 은닉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했다. 이 방법으로 금괴 밀수에 성공할 때마다 A씨는 운반책에게 건당 60만원의 수고비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반책들을 고용해 밀수입·밀수출한 금괴의 시가가 상당한 거액으로,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며 "또 피고인은 세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8년 넘게 도주 및 잠적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금싸는 똥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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