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재물에 손괴를 입혔으면 배상을 해주거나 인사사고 발생 시 합의를 봐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하는 것은 맞긴 한데...
이 사례의 경우는 자전거가 와서 들이 받힌 경우인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