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웃女에 협박 등 수백차례 연락…30대女 집유 / 경기일보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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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웃女에 협박 등 수백차례 연락…30대女 집유 / 경기일보 [댓글수 1]

최고관리자 0 1 03.19 02:4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91242


이웃 여성에게 폭언 등의 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내며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긴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4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아파트 주민 B(여)씨와 평소 갈등을 겪던 중 2024년 11월 “사과해 ○○아”, “○○ 준비해”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3차례 보낸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다.

이후 A씨는 “더 이상 연락하면 신고하겠다”는 B씨의 통보에도 같은 날 밤부터 약 3개월여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총 455차례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춘천지법은 2025년 초 A씨에게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모든 전자적 수단을 통한 연락 금지 명령이 포함된 잠정조치를 내렸다. 해당 조치는 두 차례 연장돼 11월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A씨는 메신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송, 잠정조치를 총 51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마지막 기회를 줄게. 고소 취하하고 사과해”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반복성, 피해자에게 미친 불안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 상황과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병행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실효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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