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씨가 직접 A씨를 고소했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남씨)에 대한 일회적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사회적 평가를 깎을만한 표현이 아니므로 모욕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본인도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우발적으로 적은 댓글”이라며 “피해자의 태도가 합당한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욕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피해자에 대해 ‘머리 빈 거 드러내놓네, 바보천지’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74915?sid=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