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제 대신 ‘무상 판매 금지’
일회용컵 [연합뉴스]
앞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컵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커피 등의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플라스틱 컵에 대한 보증금을 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가격을 얼마나 할지는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가 되도록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다.
이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 컵 보증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제주 등에서 시행될 당시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보였으나, 소상공인에게 부담은 주면서도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지 못하는 정책이란 비판을 받았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무상 제공을 할 수 있게끔 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현재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나, 계도기간이 ‘무기한’ 부여돼 아직 규제가 없는 상태다.
앞서 환경부(현 기후부)가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돌연 무기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인 종이 빨대 생산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일회용컵 쓰려면 돈 내야 한다…빨대는 ‘요청 시’ 제공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