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송정빈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는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당사자가 아닌 경우 사건 기록을 조회할 수 없다"며 "조 씨와 함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한 명이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사건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 당시 관련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조진웅씨와 함께 보호처분을 받았던 가해자가 제보했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50461
일진 무리 중에 제보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