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7,473억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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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7,473억 가압류

최고관리자 0 1 03.18 18:22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총 7,473억 원 규모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들의 자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과 소송 대리인 선임을 논의했으나 난항을 겪어왔다.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법률 역량을 활용해 지난 1일 가압류 신청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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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대상 재산은 총 7,473억 원이다. 김만배 6,0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9,000만 원, 유동규 6억7,500만 원 등 주요 피고인들의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폭넓게 포함했다. 이는 대장동 비리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사실상 전면 동결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검찰)가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 전체(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를 대상으로 환수를 시도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성남시는 "국가가 포기한 부분이라도 민사 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제출했다.

'환부청구'는 부패 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체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국가로부터 직접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해 시민 피해 회복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이번 가압류 조치와 환부청구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대장동 비리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반드시 환수하고 부당이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끝까지 재산 환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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