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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이유없이 술집에서 탁자를 뒤엎어 직장동료에 화상을 입힌 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동료 B(20대) 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B 씨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탁자를 뒤엎었다.
그 바람에 탁자 위 버너에 끓고 있던 조개탕이 B 씨에게 쏟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 씨는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게 됐다.
A 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길에서 마주친 행인의 목을 조른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별다른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뜨거운 음식만 보면 불안감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속보]‘펄펄끓는 조개탕 뒤엎어’…직장동료 화상 입힌 20대女 실형
물론 중대한 범죄이긴 한데 ,,, 의외로 쎄게 나왔네요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도 이정도는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