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직원들에게 입건하겠다고 협박하며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강요했다” (박OO 변호사, 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압박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벌어진 수사기관에 대한 재판부의 강도 높은 비판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1심 무죄 선고 이후 이례적으로 ‘무리한 별건 수사로 진실이 왜곡됐다’는 취지로 검찰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식을 대량 장내 매집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시세 조종이 김 위원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SM 주식 매수 주문 간격이나 방식, 당시 주가와 거래량 등 매매 양태를 고려할 때 카카오 측 주문이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런 수사는) 이제부터는 지양됐으면 좋겠다”고 검찰을 질책했다.
범수는 석열이한테 얼마나 찍혔길래 ㄷㄷ